[이슈+] '전세사기' 공포 확산…당정 '전세사기 특별법' 추진<br />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'한시적 특별법' 제정이라는 구제책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금융권의 지원책도 잇따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일반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 내용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하지만 아직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혼선도 좀 있는 모습입니다. 특히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최장 20년 동안 임대하겠다는 내용부터 보자면, 전세사기 대상 주택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조금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살펴볼까요? 우선매수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, 우선매수권이라는 게 돈을 안 내고라도 살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적정 가격을 지불하고 매수를 해야 할 텐데요. 이미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자금이 부족할 텐데,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낙찰받게 될지는 경매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인데… 낙찰가가 높을 경우가 문제일 텐데요. 우선매수 가격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죠?<br /><br /> 또 일각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한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저소득층 등 다른 계약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는데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전세사기 사례가 나오면서 현재 전셋집에 거주하는 사람들 역시 "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"는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세사기 공포심이 단순히 현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계약 현장에서도 '전세 포비아' 현상이 쉽게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?<br /><br />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되레 선량한 집주인들은 "잠재적인 사기꾼 취급을 당하고 있다"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. 선량한 집주인들은 역으로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네요?<br /><br /> 이런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세 포비아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안도 시급해 보이는데요.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